두통이나 아토피 같은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주택 건설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과정에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화학물질로 유발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 가구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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