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는 10월 4일부터 1천 원 미만 저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내립니다.
그동안 1천 원 미만의 저가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호가가격단위 때문에 주가 변동이 심해지고 거래 비용이 느는 등의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줄고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시장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진일 / i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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