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출판계를 진단해보는 기획시리즈 네 번째 순서입니다.
기존 출판계는 전자책의 불법복제 우려와 함께 시대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관계법도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천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의 개념은 '아날로그적인 출판', 다시 말해 종이책에 국한돼 있습니다.
출판권자가 전자책 등 디지털 저작물의 출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전자책 업체들이 출판사가 아닌 저자와 직접 전자책 출판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출판계가 정부의 전자출판 육성방안에 반발했던 것도, 전자책 업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백석기 /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저자와 전자책 업계가 직결되고 기존 출판사들이 배제되는 듯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종이책 업계들이(반발했던 겁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디지털 원문정보 서비스도 출판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희일 / 출판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국립중앙도서관이 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계약서에 "작은 도서관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취약지역이라고 하면서 1~4권 산 전자책을 무료로 깔겠다…그러면 그 책은 끝난 겁니다."
혹시 모를 불법유출 우려 때문에 전자책 업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 인터뷰 : 나기주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
-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많은 사람이 열람하고 있지 않아서…전자출판산업에 손해를 가져오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업체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음반과 비디오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도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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