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타짜' 등 인기 영화에 출연한 성우 겸 영화배우 D(54)씨가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은 5일 축제를 함께 진행했던 여성의 팔을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성우 겸 영화배우 D(5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4시30분께 충북 충주시에서 열린 모 축제 현장에서 함께 축제를 진행했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D씨는 무대 뒤편에 세워
성우 출신인 D씨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공공의 적',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타짜', '쌍화점', '해운대' '맨발의 꿈', '하모니', '시라노 연애조작단' 등 2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