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논란을 빚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만장일치로 합의해 본사 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는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이
이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 등록자가 복수일 경우 산중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스님에게 선출을 위임하거나 출석자 과반수 동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을 위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지를 선출합니다.
단수 후보 시 산중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