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정수장학회와 지분매각 협의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
MBC는 "한겨레신문이 MBC와 정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도했다"며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MBC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