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도 '교양'과 '오락'으로 제한돼, 보도 프로그램의 무분별할 난립을 막을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방송위원회는 현행 방송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상파 계열 드라마 채널이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TV 보급형 가입자는 지상파 방송사 계열 채널을 4개만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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