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그림책 '구름빵'을 놓고 작가와 출판사간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은 지난 2004년 출시돼 국내에서만 50만부가 넘게 팔린 그림책으로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됐다. 또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으로 44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 맺은 '매절계약'에 의해 1850만원의 인세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절계약'은 출판계의 오랜 관행으로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한 뒤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출판 계약을 할 때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걸 명시하도록 했다.
또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도록 한 약관을 '2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자가 출판사에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로 고쳤다.
저작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한 저작권 양도시에는 출판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5년 또는 7년간 출판권 등이 자동갱신되게 돼 있는 것을 합의한
구름빵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구름빵, 지금이라도 시정돼 다행이네" "구름빵, 4400억이나 매출 올렸네" "구름빵, 작가는 2000만원도 못 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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