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역 복무를 피하려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힙합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동명이인’ 해프닝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선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힙합그룹 멤버 김우주가 지난 1월 병역기피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동명이인인 발라드 가수 김우주가 오해를 받았다.
이에 발라드 가수 김우주의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보도된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우주는 ‘사랑해’ ‘좋아해’의 김우주가 아닌 85년 11월 생 김우주(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며 “소속사에서 직접 부장검사님께 통화한 뒤 확인된 결과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주는 1985년생 11월 생으로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다른 인물이다.
김우주 병역기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우주 병역기피했구나” “김우주 병역기피 다른 김우주네” “김우주 병역기피 동명이인이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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