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스타투데이] |
DJ DOC 김창렬이 부실한 식품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한 식품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렬은 지난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 이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상에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퍼졌는데, 이후 모델인 김창렬에게 불똥이 튀어 포장이나 광고에 비해 내용이 부실한 식품이나 부실한 상태를 뜻하는'창렬푸드', '창렬스럽다'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
김창렬 측은 이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 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지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사는 5월 김창렬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그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사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창렬스럽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창렬스럽다, 운이 안 좋네" "창렬스럽다, 불똥이 전속모델에게" "창렬스럽다, 그런 뜻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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