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설경구가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 악플러는 설경구의 아내 송윤아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김 모(3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허 판사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설경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올해 5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 14일 설경구의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설경구 악플러 고소 취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설경구 악플러 고소 취하, 왜 취하했지” “설경구 악플러 고소 취하, 합의 봤나” “설경구 악플러 고소 취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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