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N STAR]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며 "위법하다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3년 졸피뎀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에이미 출국명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받았구나" "에이미 출국명령, 미국 시민권자네" "에이미 출국명령, 졸피뎀 복용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