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MBN] |
김구라는 25일 소속사인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 부부는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계속 될수록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면서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져봤지만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2(17)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이라며 “동현이가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할 것입니다.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적었다.
김구라는 아내의 빚과 관련해서는 “동현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구라의 이혼은 아내의 17억원에 달하는 빚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아내의 빚으로 인해 전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방송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김구라는 같은해 복귀 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내의 빚이 17억 정도 된다. 가정 주부가 17억 보증빚을 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김구라 합의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구라 합의이혼, 아내 빚 17억이었구나” “김구라 합의이혼, 결국 이혼했네” “김구라 합의이혼, 3개월 별거도 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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