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MBN스타 |
방송인 에이미(35)가 결국 한국을 떠난다.
약물 논란으로 출국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에이미는 판결 직후 상고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는 게 이유다.
에이미는 "솔직히 살아갈 힘이 없다. 온몸에 힘이 다 빠졌다"며 "부모님이 미국 유학 중에 저를 낳아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됐지만, 한국에서 산 시간이 10배를 넘는다.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라며 "한국에서 용서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없어진 듯하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으로 국내법 위반 시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에이미의 국내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구한 다음,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작년 6월 또 기소됐다. 이에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지난 2월 출국 명령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 경제·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고, 마약류 중독자도 포함된다"며 " 에이미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점,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에 해당
에이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결국 한국 떠나는구나" "에이미, 어쨌든 한 번은 봐줬잖아" "에이미,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남윤정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