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희’ ‘신해철’ ‘신해철법’ ‘의료과실’ ‘예강이법’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의료사고 유족을 위해 ‘신해철법’ 도입을 호소했다.
16일 의료 사고 논란의 당사자인 고 신해철의 가족과 환자단체 대표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예강이법,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와 전예강 양의 가족은 이날 유족의 고통을 이해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윤 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대법원 판결까지 5~6년이 걸리는 소송 기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 등 삼중고를 꼽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1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조정·중재 신청을 해도 의료인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 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예강 양의 어머니 최윤주 씨도 “우리 딸이 천사가 된 지 2년이 흘렀다. 여전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날 윤씨는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이 법안은 자
윤원희씨가 신해철법을 호소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해철법, 이번에 논의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되는구나” “그동안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해왔군” “전예강 양도 의료 사고의 피해자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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