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란’ ‘박상원’ ‘무혐의’ ‘차사고’ ‘교통사고 관련 재판’
故김화란(배우·53)의 남편 박상원(47)이 교통사고 관련 재판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박상원은 지난 1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사고 당시 박상원은 도로에 놓인 트레일러를 피하다 바닥에 뿌려진 모래를 밟고 미끄러져 아내를 잃었다.
이 가운데 박상원은 사고 당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
故김화란씨는 지난 1980년 MBC 공개 탤런트 12기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수
네티즌은 이에 대해 “박상원, 안타깝다” “박상원, 부디 아픔 잘 극복하길” “교통사고 유의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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