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가족교육 전문가가 양성되고,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또 미혼모 학력 취득을 위한 ‘통합형 대안교육’도 시행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ㆍ장기 가족 관련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을 정책 목표로 6개 정책과제에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책과제로는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 남성과 여성·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위해 가족관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족교육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교육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맞벌이·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강화한다. 임신한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석시 출석을 인정하고, 휴학이나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다. 미혼모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과 학업병행이 가능한 ‘교실형 위탁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또 가정법원과 협력해 이혼 부모에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부모교육과 상담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 지원 강화를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등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아파트 건설사 등과 협력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기관을 지정해 양성교육을 제공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시 적용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을 확산하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대체인원 충원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과 관련해서는 ‘작은결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캠페인을 확대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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