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방송을 방조한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사이트 폐쇄’라는 초강수 제재를 가했다.
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복적으로 음란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 사이트 ‘○TV’에 대해서 ‘사이트 폐쇄’를 의결했다.
이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10여 명이 넘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만 가해 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심위가 사이트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2008년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중 남녀 간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
방심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 유료 아이템 매개 음란·선정 방송 근절 방안 ▲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방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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