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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대학교(총장 서범석)가 지난 4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법률 적용 대상 및 부정 청탁금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무 수행 사인 등 사립학교 교직원 관련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범석 오산대 총장은 "청탁금지법은 청탁금지, 안 주고 안 받기 등 교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이상주 기자 mbn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