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불황이 계속되면서 일명 ‘도서사재기’로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과 온라인 도서판매 싸이트 등에서 서적을 대량으로 구매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 K출판사 대표 이모(64)씨와 직원 이모(36)씨, L출판사 대표 이모(52)씨와 H출판사 직원 이모(35)씨를 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도서사재기에 가담한 마케팅 업자 최모(38)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인터넷 무료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1만2000권의 서적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출판사 직원들이 서점을 돌면서 도서를 구매하거나 지인의 개인정보로 도서를 사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업자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케팅업체를 끼고 신간도서를 무더기로 구입하는 신종 수법을 동원했다.
K출판사의 이 대표는 최씨 등에게 의뢰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 2월 18일까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서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당첨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온라인 서점에서 ‘비회원 주문’을 통해 도서 5110권을 주문해 당첨자들에게 배송했다. 일반적으로는 출판사가 보유한 책을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배송해야 하지만, 이들은 순위 상승을 노려 개인 명의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것이다.
사재기를 하면서 이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의 베스트셀러 순위는 급상승했다. 도서판매 사이트인 ‘예스24’에서 248위에 그쳤던 서적은 사재기 직후 순위가 3위까지 올랐다. 이벤트가 종료디자 순위가 다시 하락해 138위까지 밀렸다.
이런 수법으로 K출판사와 L출판사, H출판사 임직원은 2014년 9월부터 2년 동안 도서 11종, 약 1만2000여권을 사재기했다. 이 중에서는 경쟁작이 많아 순위 조작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으로부터 대형서점과 온라인에서 사
경찰청 관계자는 “출판사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사재기를 한다고 해도 구입 대금의 50~60%가 환수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 매출이 올라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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