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 공동연구가 가능해지고 재난방지 대책이 강화된다. '중요민속문화재'도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바뀐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문화재보호법' 일부 내용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로써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문화재 연구개발을 함께하는 산·학·연간 공동연구가 가능해졌다.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다.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과 화재 방지 시책의 홍보활동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재난 예방단계 시책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도 정비됐다. 재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긴급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유효한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강릉 선교장'과 '흥선대원군 기린흉배'처럼 민간생활과 관련된 유물 중 중요도가 높아 국가가 별도로 지정하는 문화재의 명칭이 '중요민속문화재'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93건이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를 개정안 공포 즉시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했다.
문화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등록문화재 관련 개정도 이뤄졌다.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 제외), 민속문화재로 명확히했다. 준용 규정에는 기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뿐만 아니라 '정기조사'와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 추가됐다.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설명도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매장문화재법 개정안과 국외소재문화재 범위 확대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문화재 공동연구와 재난방지 대책, 등록문화재 범위 확대는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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