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임금이 결혼식을 올릴때 드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은 조선 영조 25년(1749)에 편찬된 '국혼정례'를 보면 풀린다.
'국혼정례'는 왕실의 혼인인 국혼에 드는 예산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기 때문이다.
결혼에 관한 일을 맡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기구인 가례도감은 호조로부터 은돈 500냥, 전문(錢文, 돈) 75관, 명주로 짠 피륙 2동, 쌀 100석 등을 받았고, 병조로부터 전문 75관과 무명실로 짠 피륙 15동을 걷었다.
호조와 병조는 가례도감 외에도 왕실 재정을 관리하던 관아인 내수사(內需司)에 별도의 비용을 전달해야 했다.
임민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은 신간 '조선 국왕 장가보내기'에서 1746년 간행된 법전인 '속대전'을 근거로 물품의 가격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호조와 병조가 가례도감에 낸 돈은 2억2625만원, 내수사에 지불한 금액은 4억5117만원이라고 주장한다. 국혼에 들어간
그는 "호조에서 양 기관에 보낸 예산을 쌀 1800석으로 어림잡으면 호조가 1년간 운용하는 예산의 약 2%에 해당한다"며 "영조 40년(1764)에는 임금이 왕자녀의 가례가 겹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나친 사치를 없애도록 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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