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에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4급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퇴직공무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 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에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1명이며, 이중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2015년 문체부 국장이었던 도 모씨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으로, 문체부 과장이었던 김 모씨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무국장, 국립중앙극장 부장 서 모 씨는 국립발레단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의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정부가 도입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 대상은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나 강원랜드 등 공직유관단체나 대한체육회, 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카지노관광협회 등 '영리 사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하다.
노 의원은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해 거대한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사실상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낙하산으로 가있는 산하 유관기관을 과연 문체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낙하산식 짬짜미 인사가 적
이에 문체부는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한 분들의 경험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