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반려동물 관련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우선 동물을 키울 경우 '동물 등록세'라고 해서 1년에 90유로(약 14만원)을 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에게는 어린이 가격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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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
목줄을 안 할 경우 벌금이 무려 5000유로(약 670만원)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 30분 이상 반려동물 산책을 안 시킬 시 동물학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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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