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창작자,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8월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주점과 음료점에 부과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최저 월 2000원으로 책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징수규정에 따르면 매장 면적 50㎡(15평)~100㎡(30평) 규모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000원을 지불하는데, 보상금 2000원을 더해 40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크기의 헬스장은 사용료가 5700원으로 통상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보상금까지 더해 월 1만1400원 수준 저작권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를 면제한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한다.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은 지난해 8월 음악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저작권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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