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지난 7월 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처리와 관련해 징계권고 23명에 대한 이행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술위는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 징계시효 종료 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위한 담보 장치로써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술위는 "외부위원을 법학 전공교수와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 업무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엄중하고 합당한 처분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징계대상자 13명에 대해서는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또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예술위는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을 제외한 총 16명에 대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으로 진상조사위
박종관 예술위 신임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드리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훈 기자 / batg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