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모든 공연단체와 기획·제작사, 티켓 예매처, 공연장 등은 공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티켓 판매 현황을 집계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등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연법 개정·공포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3년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본격 가동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뮤지컬, 연극, 무용, 클래식, 대중가요 등 전 장르 공연 기본 정보와 예매·취소 결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수집되는 데이터가 공연 현장에 적합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도록 기초예술장르와 이미 산업화된 장르를 구분해 공개 정보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뮤지컬은 공연별 관객수와 매출액, 예매율을, 연극·무용·국악·클래식의 경우 예매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중가요는 기간을 두고 수집 추이를 파악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행을 거쳐 보완점을 강화해 2020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좌석점유율 기준으로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 예매상황판에 창작 공연,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장르와 형식 공연들이 부각될 수 있는 공연 현황 소개 페이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로그인 기능' 도입으로 공연단체 등이 자기 공연의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클래식 장르 세분화, 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등 공연 아카이브 강화를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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