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콘텐츠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비용 조달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신한류 보증'을 통해 중소 콘텐츠기업의 국외 진출 준비와 소요 자금에 대한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게임, 뮤지컬,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분야 국내 업체다. 진출 국가의 현지 기업과 수출 계약 진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에 준하는 현지 수출 계획이 준비된 국내 기업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이나 보증료 차감 등에 우대조건을 적용해 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콘진원은 신청기업의 수출용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해 '신한류보증 가치평가'를 실시해 일정 등급 이상시 신보로 추천하며, 신보에서는 별도 보증심사를 추진해 수출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류보증 가치평가'는 프로젝트의 현지 적합성과 현지 진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수출 목적이 아니더라도 배급사, 유통사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기업이라면 콘텐츠당 최고 30억원 규모 '완성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선판매금액 내로 완성보증을 신청할 경우 총제작비의 30% 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할 경우 총제작비의 50% 이상 확정 조달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완성보증 신청을 하면 콘진원에서 콘텐츠의 완성가능성과 흥행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완성보증 가치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신보로 추천한다. 이후 신보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게된다.
김영준 콘진원 원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금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더 많은 콘텐츠 산업계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콘진원은 콘텐츠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콘텐츠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
콘진원의 신한류 보증 및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kocca.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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