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이 저작물을 교재로 무단 사용하는 대가로 학생 한 명당 연간 3천~4천 원에 해당하는 저작권 이용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대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와 음악, 영상물 등 국내외 저작물을 강의 교재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수업목적의 저작권 이용료를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부는 구체적인 금액 책정을 위해 대학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의견수렴을 했으며 현재 저작권료 징수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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