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최근 내린 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업 감독 규정은 주채권은행이 나머지 채권은행들과 공동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은행법 등으로 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지난 7월 초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이어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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