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노선버스의 증차와 노선의 신설·변경에 대한 합의도 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경기 가평 지역의 버스사업자가 버스를 증차하고 노선을 신설하려다 담합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최근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경기 가평 지역을 운행하는 경기고속과 진흥고속은 수익감소 등을 이유로 서로 버스를 증차하거나 노선의 신설과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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