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오늘(29일) 오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 신종 입시 학원, 농산물 유통 업체 등 업종도 다양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국세청은 서민들을 상대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불법을 일삼은 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오늘(29일) 오전 10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종도 다양합니다.
우선 친인척이나 종업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백 %의 이자를 받아온 불법 고리대부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 끼워팔기를 하는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 고액 사설 과외교습자, 신종 입시컨설팅 학원, 연예인 전문양성학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왜곡해 서민물가를 부추기고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와 창고업자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리운전 알선업자, 결혼정보업체, 고급미용실, 아파트보수전문업체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와 유통질서 문란업자, 민생침해 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 및 기업자금 유출 행위,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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