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재산을 숨긴 경우는 물론 체납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산을 빼돌려 숨긴 경우도 처벌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체납자 중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한 데도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국세를 회피하려는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 2천200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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