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X 정차역 등 역세권에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5배까지 높일 수 있게 돼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개발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철도역의 증축되는 대지 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개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시ㆍ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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