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는 전문가에게 일임해 자산을 관리하는 상품이고,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금융투자회사가 자금을 운용하고 나서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으로 최근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미리 지급받은 성과수수료나 신탁보수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체료율이나 수수료 납부기한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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