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T가 가입자들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지난 5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선거 관련 홍보메시지를 발송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총 230만 명에게 376만 4,357건의 선거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로 인해 KT가 올린 매출은 총 3억 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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