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인 '키코'와 관련해 피해를 본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업체들에 추가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패스트 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50억 원까지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서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보증지원 대상은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인 업체입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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