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의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은 조사 부담이 줄어듭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 하반기 시작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모두 3천91곳.
전체 기업의 0.75%로 조사비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개수는 148곳 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매출액 5천억 이상 대기업은 조사 대상이 지난해 86곳에서 올해 110곳으로 늘었습니다.
수입금액 500억에서 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150여 곳에 대해서는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제갈경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법인의 세 부담은 적으나 기업주·일가족의 생활·소비수준 등 자산운용액에 비해 소득원천이 부족한지 여부를 분석하여 기업자금 유출 개연성 많은 관련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과 M&A 등 자본거래·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세무조사 방침은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청와대의 후반기 국정 방향과 맞물려 국세청장이 이미 공식화한 바 있어 앞으로의 조사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장(지난달 19일)
- "우리 일부 대기업의 세금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는 이 시대의 선진적 경향에 뒤처져 있고, 그폐해는 결국 기업가치의 손상으로 직결될 것이란 점에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조사 부담은 대폭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매출 500억 미만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예년보다 10% 줄여 2천300여 곳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20% 축소됩니다.
최근 한화, 태광, 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향하면서 기업들은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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