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이 기존의 9%에서 8.5%로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때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을 5일부터 8.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갖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현행 6.5%에서 8%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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