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조정이 유지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SSM 사업조정 시행 지침을 개정해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 직영점이 이후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사업조정제도를 계속 적용해 주변 중·소 상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자율 조정 과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하던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확장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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