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다쳤을 때 보험회사가 차일피일 보험금 지급을 미뤄서 곤란한 분들 많으셨죠?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년 전부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온 백 모 씨.
하지만, 보험사는 병원비가 많이 나올 때마다 차일피일 보험료 지급을 미뤄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보험금 늑장 지급 피해자
- "(보험금이)빨리 나와야 해결을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말로만 선생님이지 (보험료)안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괴로움을) 말할 수 없죠.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보험을 왜 들었을까? "
이처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었던 이유는 허술한 약관 때문입니다.
현 약관은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통지하기로 되어 있을 뿐 보험금 지급 예정일 통지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바로잡아 보험료가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순미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금지급을 미룰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보험금 늦장 지급에 따른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 해당 약관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늦장 지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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