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해 납품업체로부터 이익을 챙긴 바이더웨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이더웨이는 판매장려금, 매출성장장려금, 물류비 요율을 계약기간 도중에 인상하도록 조건을 바꿔 납품업자들에게 총 1억 9,150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변경, 판촉비용 부당 같은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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