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그룹이 고소에 맞고소를 제기한 가운데 추가적인 법적 충돌도 예고되면서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그룹이 앞서 현대차 관계자를 고소하고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고소로 무고와 명예훼손이 이유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MOU 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 여부와 현대그룹의 차입금 1조 2천억 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현대그룹은 이는 명백히 무고죄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세 번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큰 싸움의 불씨도 남아 있습니다.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그룹이 차입금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대그룹은 그런 조항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끝내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MOU 자격을 박탈당한다면 채권단까지 얽히는 추가적인 법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서로 법과 입찰규정을 위반했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그룹은 문제의 1조 2천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현대그룹은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프랑스 조달 자금에 담보나 채무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채권단 내부 갈등에다 두 그룹마저 소송전을 벌이면서 현대건설 매각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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