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 11시,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석 기자.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 질문 1 】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하는 대신 쇠고기 등 농산물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민적 관심을 유념해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이익의 균형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을 오가며 20번 넘게 회의를 갖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대해 미 의회의 강한 요구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0.5%에 불과하다며 다소 양보한 점이 있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측은 당초 대중소 차량 간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 과세 구간 및 공채 매입률 구간 축소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비준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회의 좋은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질문 2 】
우려했던 쇠고기는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자동차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한미 양국은 모든 승용차의 관세를 4년 간 유지한 후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산 승용차에 부과해 온 8% 과세를 4%로 낮추고, 이를 4년 간 유지한 뒤 철폐하게 됩니다.
또 안전기준과 관련해 연간 국내 판매대수가 2만5천대 미만인 미국차의 경우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를 적용해, 관세철폐 후 10년 간 적용이 가능하고 최대 4년간 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어떤 문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합의내용을 유지해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밖에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이 2년 연장되고,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 이행이 3년 유예됩니다.
또 우리 기업의 미국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잦은 비자 갱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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