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가 오늘(6일) 개최됩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각각 지주회사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농협중앙회와 합의안을 도출해 연내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이번 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농협개혁이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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