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는 특정 회사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 회사의 기름을 쉽게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들이 간판과 상관없이 값싼 회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9월 '석유제품 상품표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특정 주유소의 간판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 제품 기름만을 쓸 이유가 없어진 건집니다.
예를 들어 SK주유소 간판을 달고 GS나 현대오일뱅크의 기름을 팔 수 있고 GS 주유소에서 S-oil이나 SK의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주유소에서는 간판을 단 회사의 기름만 팔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유회사가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ℓ당 수십 원이나 비싸게 기름을 구매해왔습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결과 4대 정유사의 기름가격은 간판이 없는 주유소보다 최대 36원이나 비쌌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일대일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모범 규정을 만들어 기름 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준범 / 공정위 시장감시총괄 과장
- "혼합판매 주유소가 활성화되면 최소한(리터당) 20원, 혼합판매 주유소 (증가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의)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혼합판매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유사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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