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에서 우선협상권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현대그룹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성원 / han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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