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염가 브랜드 치킨 판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정황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롯데마트의 가격 인하로 인해 오히려 업계 내 경쟁이 촉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교촌, 굽네치킨 등을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