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조사비나 강연료, 자문료는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정돼 원칙적으로 수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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