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새해부터 펀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이상 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종목의 3일 연속 장 마감 동시호가 매매 여부와 매매수량이 한 달 평균거래량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항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이 발견되면 준법감시인은 이를 운용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매거래 중단이나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